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프로세스 인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고자하는 인증신청인은 규칙 제8조제1항의 프로세스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인증신청서 및 관련서류에 결격사항이 없는 경우, 인증신청인에게 인증심사계획을 수립ㆍ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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