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프로세스 인증심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프로세스 인증심사업무에 필요한 인증심사원은 심사원과 선임심사원으로 한다.
프로세스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할 인증심사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소프트웨어 공학 경력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인증심사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2.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이거나 프로세스 컨설팅 경력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인증심사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선임심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프로세스 인증 선임심사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심사원으로 심사활동 실적이 5회 이상인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갖춘 자로 한다.1. 소프트웨어 공학 경력 10년 이상2. 프로젝트 관리자 경력 5년 이상3. 프로세스 컨설팅 경력 5년 이상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심사원에게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1. 최근 2년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등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2. 2년 이상 계속하여 프로세스 인증심사 실적이 없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원의 요건을 인정받은 경우4. 부정한 방법으로 프로세스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경우5. 프로세스 인증심사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6.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정상적인 프로세스 인증심사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심사원 양성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인증심사원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