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기관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인증심사체계의 확립과 운영ㆍ관리를 위해 인증심사와 관련된 운영절차 등을 문서화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2. 인증기관은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심사 비용을 정하고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3. 인증기관은 인증심의위원 위촉관리와 프로세스 인증심의회(이하 "인증심의회" 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4. 인증기관은 프로세스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 이라 한다)의 인증심사수행능력을 평가ㆍ관리하여야 한다.5. 인증기관은 프로세스 인증심사결과 및 인증신청인의 변경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6. 그밖에 프로세스 인증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프로세스 인증기관은 제2조제6호의 프로세스 인증심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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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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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