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프로세스 인증심의위원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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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증심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1.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또는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2.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소프트웨어프로세스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3.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소프트웨어프로세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4. 소프트웨어프로세스 관련된 활동자로 인증심의위원 2명 이상 또는 인증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증심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1.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또는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2.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소프트웨어프로세스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3.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소프트웨어프로세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4. 소프트웨어프로세스 관련된 활동자로 인증심의위원 2명 이상 또는 인증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인증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심의회 참여 실적이 없는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의위원의 요건을 인정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프로세스 인증 심의를 수행한 경우4. 프로세스 인증 심의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5.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정상적인 프로세스 인증 심의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④삭제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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