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 (프로세스 인증서 발급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인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가 인증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인에게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서를 발급한다.
②발급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의 기업(조직)명, 대표자, 소재지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별지 제4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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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변경신청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변경신청서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변경신청서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변경신청서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변경신청서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변경신청서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변경신청서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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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프로세스 인증 신청제9조 · 프로세스 인증 심사제10조 · 프로세스 인증심사원제11조 · 프로세스 인증 심의회제12조 · 프로세스 인증심의위원 위촉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프로세스 인증서 발급 및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프로세스 인증 유효기간 연장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