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2항, 영 제19조제1항,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관" 이라 한다)는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고 프로세스인증 심사업무규정, 시설 및 환경, 프로세스 인증심사활동에 대한 지정심사를 받아야 한다.2. 규칙 별표4의 인증기관 세부지정요건에 관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심사기준은 별표3과 같다.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기관이 별표3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규칙 제11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심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인증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법 제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은 별표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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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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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