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2항, 영 제19조제1항,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관" 이라 한다)는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고 프로세스인증 심사업무규정, 시설 및 환경, 프로세스 인증심사활동에 대한 지정심사를 받아야 한다.2. 규칙 별표4의 인증기관 세부지정요건에 관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심사기준은 별표3과 같다.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기관이 별표3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규칙 제11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심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인증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법 제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은 별표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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