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프로세스 인증 등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프로세스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 이라 한다)은 프로세스 인증 신청인(이하"인증신청인"이라 한다)의 프로세스 품질역량 수준을 제3조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규칙 제9조에 따른 인증등급을 판정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등급은 3개 등급(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한다.2. 1등급은 별표1의 영역2를 만족해야 하고, 2등급은 별표1의 영역1에서 영역3까지 만족해야 하고, 3등급은 영역1에서 영역5까지 만족하여야 한다.
인증등급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증등급 표기 시 주석(1등급 - 개발 차원, 2등급 - 프로젝트 차원, 3등급 - 조직 차원)을 병행해서 표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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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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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