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프로세스 인증 등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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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프로세스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 이라 한다)은 프로세스 인증 신청인(이하"인증신청인"이라 한다)의 프로세스 품질역량 수준을 제3조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규칙 제9조에 따른 인증등급을 판정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등급은 3개 등급(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한다.2. 1등급은 별표1의 영역2를 만족해야 하고, 2등급은 별표1의 영역1에서 영역3까지 만족해야 하고, 3등급은 영역1에서 영역5까지 만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프로세스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 이라 한다)은 프로세스 인증 신청인(이하"인증신청인"이라 한다)의 프로세스 품질역량 수준을 제3조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규칙 제9조에 따른 인증등급을 판정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등급은 3개 등급(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한다.2. 1등급은 별표1의 영역2를 만족해야 하고, 2등급은 별표1의 영역1에서 영역3까지 만족해야 하고, 3등급은 영역1에서 영역5까지 만족하여야 한다.
②인증등급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증등급 표기 시 주석(1등급 - 개발 차원, 2등급 - 프로젝트 차원, 3등급 - 조직 차원)을 병행해서 표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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