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프로세스 인증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제1항의 프로세스 인증기준은 소프트웨어융합 등 산업 분야에 필요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능력 및 품질 특성에 적합한 기준으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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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기준
[별표 1]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기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기준 영역 1.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수립, 통제 등 관리프로세스에 관한 사항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항 목 1.1 프로젝트 계획 | 1.1.1 프로젝트의 목표 및 범위를 결정한다. 1.1 프로젝트 계획 | 1.1.2 프로젝트에 적용할…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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