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충처리규정 제15조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과 고충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제7조제4항에 따른 회의의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정을 요청2. 고충심사청구가 시정을 요할 정도는 아니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3.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가. 고충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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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충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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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