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충처리규정 제15조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과 고충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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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제7조제4항에 따른 회의의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제7조제4항에 따른 회의의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정을 요청2. 고충심사청구가 시정을 요할 정도는 아니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3.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가. 고충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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