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충처리규정 제8조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과 고충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6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ㆍ연구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심사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제2조에 해당하는 고충심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6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ㆍ연구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심사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제2조에 해당하는 고충심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고충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