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충처리규정 제14조 (심사일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과 고충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충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충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