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충처리규정 제6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과 고충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이 위임된 각 소속기관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각각 구성ㆍ운영하며, 기관별 소속 공무원의 고충에 관하여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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