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충처리규정 제7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과 고충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중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 문화예술 관련 전공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고충심사 의안의 작성 및 처리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3. 회의록 작성과 보관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조사담당자 및 증인 등 관계인 등 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만이 참석하되,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구인, 청구인이 소속된 부서의 장, 대리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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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과 고충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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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과 고충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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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충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고충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충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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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제9조 · 고충심사 청구 절차 등제10조 · 보완요구제11조 · 조사제12조 · 취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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