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충처리규정 제20조 (성비위 관련 고충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과 고충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관련 고충심사 청구나 고충상담 신청의 처리는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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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결정제16조 · 결정서 작성 및 결과통지제17조 · 재심청구제18조 · 피해자 보호제19조 ·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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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