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충처리규정 제19조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과 고충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장은 고충관련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보직변경,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및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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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고충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심사일의 통지 등제15조 · 결정제16조 · 결정서 작성 및 결과통지제17조 · 재심청구제18조 · 피해자 보호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성비위 관련 고충처리제21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