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제13조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중앙119구조본부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의 통제 하에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현장수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원의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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