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제7조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중앙119구조본부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속기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 소속기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7조 관련) | 소속기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7조 관련) | 소속기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7조 관련) 명칭 |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수도권119 특수구조대 | 시흥119 화학구조센터 | 경기도 시흥시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영남119 특수구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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