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제11조 (구조활동의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중앙119구조본부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에서 현장지휘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 하에 구조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원요청에 의한 구조활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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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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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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