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제11조 (구조활동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중앙119구조본부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에서 현장지휘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 하에 구조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원요청에 의한 구조활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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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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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