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제3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중앙119구조본부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119구조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0조에서 정하는 대형ㆍ특수재난사고의 구조ㆍ현장지휘 및 지원2. 재난유형별 구조기술의 연구ㆍ보급 및 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3. 국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소방안전체험 및 안전교육 운영4. 삭제5. 대테러 긴급구조, 위험물질의 탐지ㆍ처리6.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및 국제협력7. 119구조견의 양성훈련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훈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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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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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