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제15조 (교육ㆍ훈련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중앙119구조본부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1. 기본 및 일상교육훈련 : 중앙119구조본부 부서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2. 특별교육훈련 및 항공구조훈련 : 특수대응훈련과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