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제6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중앙119구조본부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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