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제5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중앙119구조본부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119구조본부에 기획협력과ㆍ특수대응훈련과ㆍ특수장비과ㆍ중앙소방항공대 및 119구조견교육대를 둔다.
②중앙119구조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119특수구조대를 둔다.
③119특수구조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119화학구조센터 및 소방정대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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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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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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