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제9조 (본부장의 직무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중앙119구조본부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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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부장의 직무대리는 기획협력과장ㆍ특수대응훈련과장ㆍ특수장비과장ㆍ중앙소방항공대ㆍ119구조견교육대장 순으로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의 직무대리는 기획협력과장ㆍ특수대응훈련과장ㆍ특수장비과장ㆍ중앙소방항공대ㆍ119구조견교육대장 순으로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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