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제18조 (보유장비의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중앙119구조본부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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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은 보유장비에 대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보유장비에 대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관리담당자는 해당 장비에 대하여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유지하여야 하며, 일일ㆍ주간ㆍ월간 및 필요시 수시로 장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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