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제4조 (본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중앙119구조본부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119구조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소방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중앙119구조본부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을 지휘ㆍ감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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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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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