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제12조 (현장활동상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중앙119구조본부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119구조본부가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긴급구조활동을 하였을 경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현장활동상황을 기록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현장활동일지를 수시로 검토하여 다음에 발생하는 구조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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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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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