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제14조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중앙119구조본부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대원의 연간 종합교육ㆍ훈련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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