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제14조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중앙119구조본부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부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대원의 연간 종합교육ㆍ훈련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대원의 연간 종합교육ㆍ훈련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