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제16조 (교육훈련 성과분석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중앙119구조본부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해당 연도에 실시한 교육훈련에 대하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그 성과를 분석하여 익년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과 분석 시 개인별 교육훈련성과도를 평가하여 인사운영 기초자료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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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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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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