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제8조 (정원 및 대원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중앙119구조본부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119구조본부의 계급별 정원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
②본부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의 구조대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한다.1. 별표 3의 자격기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2. 그 밖에 행정사무 능력 등을 갖추어 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대원 선발 자격기준
[별표 3] 대원 선발 자격기준 1.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6(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자격증(면허증)분야의 자격을 가지고 실무경력 3년 이상 2. 어학성적이 iBT 71점, TOEIC 675점, TEPS 600점 이상 3. 특수면허자격(도로교통법 제80조) 4. 119구조견 훈련관, 119구조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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