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제8조 (정원 및 대원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중앙119구조본부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119구조본부의 계급별 정원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119구조본부의 계급별 정원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
②본부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의 구조대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한다.1. 별표 3의 자격기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2. 그 밖에 행정사무 능력 등을 갖추어 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