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제10조 (현장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중앙119구조본부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119구조본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 출동할 수 있다.1.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명하는 경우2. 구조활동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3. 풍ㆍ수해, 설해, 지진, 해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4. 화생방ㆍ테러, 수난ㆍ산악사고, 화재, 항공기사고, 철도, 선박, 터널 등 특수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5. 기상특보 발령으로 전진배치가 필요한 경우6. 항공기 이용 인명구조ㆍ화재진압활동, 응급환자 및 장기이송이 필요한 경우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119국제구조대 파견요청이 있을 경우8. 시ㆍ도지사의 구조활동 지원요청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9. 그 밖에 실종자수색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재난 발생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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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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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