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 제17조 (장비 보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중앙119구조본부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비 보유기준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되,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보유기준은 본부장이 재난 발생유형, 최신 구조ㆍ구급 장비 및 기법 개발현황 등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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