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8조 (계획수립 및 과제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보건연구원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박사학위 취득자의 자질 향상 기회를 부여하고, 전공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기획과에서는 매년 4월과 10월에 국립보건연구원 각 과를 대상으로 박사후 연수생 수요를 조사하고, 박사후 연수생 규모 등을 반영한 ‘박사후 연수생 활용계획’을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립ㆍ운영한다.
②연수과제는 박사후 연수생의 전공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국립보건연구원 내부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③연수과제는 국제학술대회, 심포지움, 교육 등 연수생 연구역량 지원을 위한 연구비 세부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④연수과제 변경 등 활용계획 변경 시에는 연구기획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보건연구원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박사학위 취득자의 자질 향상 기회를 부여하고, 전공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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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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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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