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7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보건연구원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박사학위 취득자의 자질 향상 기회를 부여하고, 전공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보건연구원장은 박사후 연수생 활용계획 수립, 연수과제 선정 등 박사후 연수생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은 각 부ㆍ센터의 주무과장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연구기획조정부장으로 한다.
③연수책임자는 심의위원회에 박사후 연수생 선발 시 연수과제 및 박사후 연수생 자격조건 등 선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④삭제
⑤삭제
⑥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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