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7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보건연구원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박사학위 취득자의 자질 향상 기회를 부여하고, 전공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박사후 연수생 활용계획 수립, 연수과제 선정 등 박사후 연수생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보건연구원장은 박사후 연수생 활용계획 수립, 연수과제 선정 등 박사후 연수생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은 각 부ㆍ센터의 주무과장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연구기획조정부장으로 한다.
③연수책임자는 심의위원회에 박사후 연수생 선발 시 연수과제 및 박사후 연수생 자격조건 등 선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④삭제
⑤삭제
⑥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