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5조 (연수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보건연구원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박사학위 취득자의 자질 향상 기회를 부여하고, 전공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사후 연수과정의 연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과제의 특성 및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단, 총 연수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박사후 연수생은 연수기간 동안 제1항의 연수과제가 종료될 경우 담당 부ㆍ센터장의 승인을 통해 다른 연수과제로 변경하여 계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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