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4조 (연수생의 의 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보건연구원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박사학위 취득자의 자질 향상 기회를 부여하고, 전공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연수생은 본 기관에서 정한 연구 및 교육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모든 연수생은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성과 및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③모든 연수생은 연구 보안 및 기밀 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 및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특히, 외국인 박사후 연수생은 연구 결과 및 기관의 기술 자료를 모국을 포함한 타 국가로 반출할 수 없으며, 연구 종료 후에도 기관의 연구 보안 정책을 계속 준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규정에 따라 연구 보안 및 기밀 유출 방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외국인 박사후 연수생은 연구 성과 및 활동 내용을 연수기관 및 소속기관에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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