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제6조 (연수책임자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보건연구원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박사학위 취득자의 자질 향상 기회를 부여하고, 전공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4호의 연수책임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서 평가를 통해 선정된 내부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중에 정한다.
②연수책임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한다.1. 최근 3년간 논문 성과 100% 이상인 연구자(논문 당 1/공저자수*100%의 합산)2. 최근 3년간 분야별 상위 25% 이상 저널에 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1편 이상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3. 최근 3년간 내부연구과제 평가 시 우수 등급을 받은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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