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10조 (대피안내지도의 제작 및 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의2제2항제6호에 따른 지진해일 대피에 필요한 대피안내지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1. 주민대피지구별로 제작하되, 대피지구가 넓은 경우에는 여러 장으로 구분 제작2. 대피안내지도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현행화
②제1항에 따라 제작한 대피안내지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무료 배부 및 축소 부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1. 버스정류장, 터미널, 마을회관, 관공서, 유관기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비치2. 반상회 등 지역 행사 시 배부3. 다중이용 공공시설의 벽면 등을 활용하여 대피안내지도를 축소ㆍ부착하여 홍보
③제1항에 따른 대피안내지도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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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지진해일 대피안내지도
○○지구 지진해일 대피안내지도(예시) | ○○지구 지진해일 대피안내지도(예시) | | ○ 유의사항 - 지도의 규격이나 축척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나 그 지역의 특성 및 도로망을 확인할 수 있는 인공위성촬영 지도 등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 - 관광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뒷면에 관광지도…
제10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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