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10조 (대피안내지도의 제작 및 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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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9조의2제2항제6호에 따른 지진해일 대피에 필요한 대피안내지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1. 주민대피지구별로 제작하되, 대피지구가 넓은 경우에는 여러 장으로 구분 제작2. 대피안내지도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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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의2제2항제6호에 따른 지진해일 대피에 필요한 대피안내지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1. 주민대피지구별로 제작하되, 대피지구가 넓은 경우에는 여러 장으로 구분 제작2. 대피안내지도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현행화
②제1항에 따라 제작한 대피안내지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무료 배부 및 축소 부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1. 버스정류장, 터미널, 마을회관, 관공서, 유관기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비치2. 반상회 등 지역 행사 시 배부3. 다중이용 공공시설의 벽면 등을 활용하여 대피안내지도를 축소ㆍ부착하여 홍보
③제1항에 따른 대피안내지도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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