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5조의2 (단계별 주민대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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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은 다음 각 호의 지진해일 특보 단계별 공간적 대피 범위를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지진해일 주의보 발령 시 바닷물 속, 바닷가에서 벗어나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2. 지진해일 경보 발령 시 바닷물 속, 바닷가, 호안(護岸) 내측 등 침수가 예상되는 위험지역 주민은 즉시 고지대 또는 지진해일 대피장소로 대피3. 다만, 지진해일 예측정보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지진해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민 대피를 유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은 다음 각 호의 지진해일 특보 단계별 공간적 대피 범위를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지진해일 주의보 발령 시 바닷물 속, 바닷가에서 벗어나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2. 지진해일 경보 발령 시 바닷물 속, 바닷가, 호안(護岸) 내측 등 침수가 예상되는 위험지역 주민은 즉시 고지대 또는 지진해일 대피장소로 대피3. 다만, 지진해일 예측정보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지진해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민 대피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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