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5의2조 (단계별 주민대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은 다음 각 호의 지진해일 특보 단계별 공간적 대피 범위를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지진해일 주의보 발령 시 바닷물 속, 바닷가에서 벗어나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2. 지진해일 경보 발령 시 바닷물 속, 바닷가, 호안(護岸) 내측 등 침수가 예상되는 위험지역 주민은 즉시 고지대 또는 지진해일 대피장소로 대피3. 다만, 지진해일 예측정보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지진해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민 대피를 유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