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7조 (긴급대피장소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긴급대피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1. 해안선으로부터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기준파고보다 최소 2m 이상 여유고를 가지는 해발고도 지역으로 지정하되, 가급적 해발고도 10m 이상의 언덕, 야산 등 고지대의 공터를 지정2. 제1호에 따른 공터 등의 지역이 없는 경우에는 해안으로부터 2열 이후 내륙에 위치하고 내진성능을 가진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로서 해발고도 10m 이상의 층(옥상을 포함한다)을 지정3. 긴급대피장소는 해안가에서 600m 이내 지역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경지ㆍ분지 등으로 선정기준 이내에 시설물 및 해발고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600m 초과한 해발고도 지점에 지정4. 해수욕장, 관광지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지정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긴급대피장소가 부족한 경우 인근지역을 추가 지정하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시설로 대체 지정하고 긴급대피장소로 지정된 건물은 24시간 접근이 가능한 건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긴급대피장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계인" 이라 한다)와 사전협의 또는 동의를 받아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 및 해제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지정ㆍ해제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지진해일 발생 시 긴급대피장소로 대피 후 지진해일 특보 해제 후 지진해일로 인하여 주택 등을 사용할 수 없어 이재민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구호법」에 따라 지정된 이재민 수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송 및 안내조치 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긴급대피장소 지정 및 표지판 설치 동의(협의)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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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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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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