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4조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대피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1.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지진해일의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나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2. 예상 피해범위, 이재민 수, 대피장소, 재해약자 수 등을 고려3.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기준파고보다 낮은 지역은 반드시 포함하되 해안침수예상도가 작성될 경우에는 적정 안전율을 고려하여 지정
②제1항의 지정기준에 해당되어 지정된 주민대피지구 중 영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 위험성이 낮아진 경우 등 지정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구 내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대피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된 경우에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한 결과를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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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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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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