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12조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주민대피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영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정기적인 조사는 매년 12월에 실시2. 영 제9조의2제7항에 따른 주민대피지구의 관리상태 점검은 반기별 1회 실시
②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은 조사 및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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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긴급대피장소의 지정제8조 · 대피로의 지정제9조 · 표지판의 제작 및 설치제10조 · 대피안내지도의 제작 및 배부제11조 · 대피훈련 계획 수립 및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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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