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12조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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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9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주민대피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영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정기적인 조사는 매년 12월에 실시2. 영 제9조의2제7항에 따른 주민대피지구의 관리상태 점검은 반기별 1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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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주민대피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영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정기적인 조사는 매년 12월에 실시2. 영 제9조의2제7항에 따른 주민대피지구의 관리상태 점검은 반기별 1회 실시
②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은 조사 및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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