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12조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9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주민대피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영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정기적인 조사는 매년 12월에 실시2. 영 제9조의2제7항에 따른 주민대피지구의 관리상태 점검은 반기별 1회 실시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은 조사 및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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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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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