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05-09 · 시행 2025-05-09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