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9조 (표지판의 제작 및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의2제2항제6호에 따른 지진해일 대피에 필요한 표지판은 대피안내 표지판,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1. 표지판은 반사지를 이용하여 눈에 잘 띄도록 제작, 야간 시인성 강화를 위해 조명시설 등의 설치 가능2. 대피안내 표지판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가. 안내지도는 그 지역의 특성 및 도로망을 확인할 수 있는 인공위성 촬영 지도 등 활용나. 안내지도는 설치된 장소에서 바라보는 방향과 일치하게 제작다. 현재위치, 침수구역, 주요 대피경로, 긴급대피장소 위치 및 해발고도, 대피안내 표지판에서 긴급대피장소까지 거리, 국민행동요령 등 표시라. 관광지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디자인하여 제작3. 대피로 표지판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가. 대피경로(방향), 최종목적지(긴급대피장소), 남은거리 등 표시
②제1항에 따라 제작한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1. 대피안내 표지판가. 정보습득이 용이하도록 주요 출입구 및 관광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곳에 설치나. 해안선 1㎞ 마다 설치다. 다수의 마을로 구분되어 있는 곳은 마을마다 설치2. 긴급대피장소 표지판가. 지역주민 및 관광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곳에 설치나. 건물의 경우에는 주민 등에게 잘 보이는 벽면 출입구에 부착하고, 공터인 경우에는 해발고도 초과 지점에 설치3. 대피로 표지판가. 주민 및 관광객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주요 교차로에 설치나. 200m 간격으로 설치다. 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전주 등에 설치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진해일 표지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지진해일 표지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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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지진해일 표지판
□ 지진해일 대피안내 표지판 | | | | | | | ○○지구 지진해일 대피 안내 TSUNAMI EVACUATION INFORMATION | ○○지구 지진해일 대피 안내 TSUNAMI EVACUATION INFORMATION | ○○지구 지진해일 대피 안내 TSUNAMI EVACUATION INFORMATION | |…
제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지진해일 표지판 관리번호 부여
○ 제작 시 유의사항 - 규격 : 200㎜ × 50㎜이상 - 색상 : 바탕(흰색 #FFFFFF), 글씨(검정 #000000) ※ 글씨 : 글꼴 YH헤드라인M, 기준크기 72pt, 장평 80%로 하되 글씨가 많은 경우 조정가능 - 작성 : 시트지 또는 아크릴판 등 - 위치 : 지진해일 표지판 뒷면 좌측 하단에서 20㎜…
제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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