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11조 (대피훈련 계획 수립 및 홍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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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9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지진해일 대피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진해일 발생 전 단계부터 대피완료 단계까지 실제상황을 가정하여 훈련계획 수립2. 대피안내요원 및 해당지역 주민 등이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훈련계획 수립3.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등의 재난체험교육과 연계한 훈련계획 수립4. 유관기관, 민간단체, 군부대 등이 참여하는 훈련계획 수립5. 관광객 등에 대하여 대피훈련 시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계획 수립6. 민방위ㆍ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을 이용하여 실제 주민대피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지진해일 대피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진해일 발생 전 단계부터 대피완료 단계까지 실제상황을 가정하여 훈련계획 수립2. 대피안내요원 및 해당지역 주민 등이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훈련계획 수립3.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등의 재난체험교육과 연계한 훈련계획 수립4. 유관기관, 민간단체, 군부대 등이 참여하는 훈련계획 수립5. 관광객 등에 대하여 대피훈련 시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계획 수립6. 민방위ㆍ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을 이용하여 실제 주민대피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
②제1항에 따라 실시한 훈련 결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개선하여야 한다.
③주민대피지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홍보를 하여야 한다.1. 여름철 물놀이로 해수욕장 등을 많이 찾는 6월부터 8월까지 해수욕장, 터미널 등에 설치된 재해문자전광판을 활용하여 중점 및 반복 홍보 실시2. 주민대피지구 내에서 행사 시 지진해일 발생 때의 긴급대피장소, 대피로, 국민행동요령 등 대처방법에 대하여 홍보영상 상영 등 안내 실시3. 지진해일 위험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주민홍보 강화
④제3항에 따른 지진해일 대피 홍보계획은 자치단체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⑤지진해일 업무담당자 및 대피안내요원에 대하여는 수시로 교육 및 훈련으로 행동요령 등 임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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