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5조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주민대피지구의 정보전달체계는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하여 경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다양하게 구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정보전달 시설은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각지역이 없도록 시설을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재난정보 전달 시설이 노후화된 경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보수 및 교환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진해일 특보 발표 시 대피안내요원 등에게 신속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크로샷 등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진해일 관련 주요 유관기관, 민간단체, 군부대 등 연락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진해일 특보 발표 시 즉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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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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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