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6조 (대피안내요원 등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9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대피안내요원 등의 지정은 주민대피지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1. 대피안내요원은 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장ㆍ통장, 새마을 지도자, 민방위대장, 지역자율방재단 등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 등을 복수로 지정2. 대피장소 및 대피로 등 대피안내요원 외에 재해약자 대피요원은 별도로 지정3. 대피지역 내 병원(요양원 등)이 있는 경우 병원 등과 협의하여 환자 대피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4. 재해약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피에 충분하도록 대피요원 지정5. 해수욕장, 관광지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충분한 대피안내요원 지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대피안내요원 등의 지정은 주민대피지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1. 대피안내요원은 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장ㆍ통장, 새마을 지도자, 민방위대장, 지역자율방재단 등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 등을 복수로 지정2. 대피장소 및 대피로 등 대피안내요원 외에 재해약자 대피요원은 별도로 지정3. 대피지역 내 병원(요양원 등)이 있는 경우 병원 등과 협의하여 환자 대피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4. 재해약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피에 충분하도록 대피요원 지정5. 해수욕장, 관광지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충분한 대피안내요원 지정
②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대피안내요원 및 대피요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대피안내요원 등은 지진해일 특보 발표 시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담당 구역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