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8조 (대피로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9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대피로는 해일진행방향 및 위험요소를 배제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1.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안선과 직각방향(해일진행방향)으로 지정하되, 하천이나 대로를 횡단하지 않도록 대피로 지정2. 긴급대피장소까지 최단 이동경로를 이용하여 대피 가능하도록 지정3. 관광지, 해수욕장 등 대피자 수를 고려한 충분한 도로 폭이 확보된 도로를 지정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대피로에는 교량 또는 주변 건물 붕괴 등에 의한 위험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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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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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