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8조 (대피로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대피로는 해일진행방향 및 위험요소를 배제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1.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안선과 직각방향(해일진행방향)으로 지정하되, 하천이나 대로를 횡단하지 않도록 대피로 지정2. 긴급대피장소까지 최단 이동경로를 이용하여 대피 가능하도록 지정3. 관광지, 해수욕장 등 대피자 수를 고려한 충분한 도로 폭이 확보된 도로를 지정
②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대피로에는 교량 또는 주변 건물 붕괴 등에 의한 위험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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