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3조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범위 및 대상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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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주민대피지구의 범위 및 대상지역 지정범위는 다음과 같다.1. 실제 관측값과 최대조위(潮位) 보정 값을 제외한 예측값에 20% 안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파고가 2.0m 이상인 지역은 반드시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지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판단하여 지정할 수 있다.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주민대피지구의 범위 및 대상지역 지정범위는 다음과 같다.1. 실제 관측값과 최대조위(潮位) 보정 값을 제외한 예측값에 20% 안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파고가 2.0m 이상인 지역은 반드시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지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판단하여 지정할 수 있다.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이 주민대피지구로 지정하기로 판단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파고가 3.0.m 이하 일지라도 지구 지정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기준파고는 3.0m 이상으로 설정한다.3. 시ㆍ도지사등은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민대피지구 중 지진해일 특보현황 및 현지 여건에 따라 침수예상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동해 및 남해안 주요지역의 기준파고는 별표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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