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3조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범위 및 대상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주민대피지구의 범위 및 대상지역 지정범위는 다음과 같다.1. 실제 관측값과 최대조위(潮位) 보정 값을 제외한 예측값에 20% 안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파고가 2.0m 이상인 지역은 반드시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지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판단하여 지정할 수 있다.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이 주민대피지구로 지정하기로 판단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파고가 3.0.m 이하 일지라도 지구 지정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기준파고는 3.0m 이상으로 설정한다.3. 시ㆍ도지사등은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민대피지구 중 지진해일 특보현황 및 현지 여건에 따라 침수예상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동해 및 남해안 주요지역의 기준파고는 별표1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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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긴급대피장소 지정 및 표지판 설치 동의(협의)서
상기 긴급대피장소에 대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긴급대피장소 지정 및 표지판 설치(부착) 등을 동의(협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g×297mm[백상지80g/m2]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동해 및 남해안 주요지역 지진해일 기준파고
(단위 : m) 지역별 | 지역별 | ① 관측값* | ② =①×1.2 | ③ 예측값 | ④ 최대조위** | ⑤ =③×1.2+④ | ②와⑤중 최대값 | 기준파고*** 동 해 안 지 역 | 고성 | 1.55 | 1.86 | - | 0.77 | - | 1.86 | 3.0 동 해 안 지 역 | 속초 | 1.98 |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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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범위 및 대상지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제5조 · 정보전달체계의 구축제5조의2 · 단계별 주민대피제6조 · 대피안내요원 등의 지정제7조 · 긴급대피장소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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