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글자 크기 및 줄 간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8조, 제38조의6, 제56조부터 제59조의2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약사법 시행령」 제24조의3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60조, 제69조제8항, 제71조제14호, 제71조의2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약품 식별표시 대상, 등록절차…

1. 조문 원문

기재사항의 글자 크기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글자 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1. 용기 및 포장가. 제품명,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유효성분의 명칭ㆍ규격 및 분량,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일반(안전상비)의약품", "오ㆍ남용우려의약품"이라는 문자의 글자 크기는 7포인트 이상나. 가목 이외 글자 크기는 6포인트 이상2. 첨부문서가. 일반의약품의 경우 글자 크기는 7포인트 이상나. 전문의약품의 경우 글자 크기는 6포인트 이상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줄 간격은 0.5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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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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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