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글자 크기 및 줄 간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8조, 제38조의6, 제56조부터 제59조의2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약사법 시행령」 제24조의3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60조, 제69조제8항, 제71조제14호, 제71조의2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약품 식별표시 대상,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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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재사항의 글자 크기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글자 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1. 용기 및 포장가. 제품명,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유효성분의 명칭ㆍ규격 및 분량,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일반(안전상비)의약품", "오ㆍ남용우려의약품"이라는 문자의 글자 크기는 7포인트 이상나. 가목 이외 글자 크기는 6포인트 이상2. 첨부문서가. 일반의약품의 경우 글자 크기는 7포인트 이상나. 전문의약품의 경우 글자 크기는 6포인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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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재사항의 글자 크기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글자 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1. 용기 및 포장가. 제품명,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유효성분의 명칭ㆍ규격 및 분량,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일반(안전상비)의약품", "오ㆍ남용우려의약품"이라는 문자의 글자 크기는 7포인트 이상나. 가목 이외 글자 크기는 6포인트 이상2. 첨부문서가. 일반의약품의 경우 글자 크기는 7포인트 이상나. 전문의약품의 경우 글자 크기는 6포인트 이상
②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줄 간격은 0.5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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