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5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방침은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 방침을 충족하고,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체제 및 해기품질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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